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제한 완화…1∼2회 추가 지원

  • 입력 2017-12-12 13:33  |  수정 2017-12-12 13:33  |  발행일 2017-12-12 제1면
만44세 이하 연령제한은 그대로 유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하지만 연령제한(만45세 미만)은 유지된다. 고령 여성의 난임시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조언을 반영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횟수를 소진하는 바람에 더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만 45세 미만 여성으로,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면 시술별로 2∼3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만45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연령제한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고령(4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따랐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올해 10월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당시 여성 연령이 만 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안대책에서 난자채취 과정에서 이른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에 포함해 2018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려면 연령과 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난임부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준을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난임 부부들을 중심으로 연령제한·횟수제한 논란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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