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하도급법 관련 종합대책 발표”

  • 김미지,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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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2 07:35  |  수정 2017-12-12 07:35  |  발행일 2017-12-12 제16면
■ 김상조 위원장 대구 간담회
“中企 기술유용 문제 연초 발표
최저임금인상 피해 방안 협의”
“이달 중 하도급법 관련 종합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계·금속제품 분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기계금속 업체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갑을문화, 하도급종합대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에 있는 업체들은 대기업의 1, 2, 3차 협력업체가 많다. 특히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분야는 중층화돼 있다”며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는 하도급 간 공정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 3차 협력업체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구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효과가 확산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능력 강화가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내 갑을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더불어 작은 내수시장을 꼽았다.

그는 “갑을관계가 현실에 고착화돼 있다. 개혁을 위해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작아 2, 3개 기업이 들어오면 시장이 포화가 된다. 이런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거래선을 다양화해 수출시장으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의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역업체가 겪을 어려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가맹점, 소상공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승된 임금을 보전하는 것 외에도 유통 분야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거래의 공정성,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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