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적폐청산’ 명분…“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될 듯”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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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2   |  발행일 2017-12-12 제4면   |  수정 2017-12-12
■ 檢,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특활비 수사 국회로 확대 우려
본회의 표결서 부결 가능성도
20171212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1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 의원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이 발부하는 구인장(구인영장)은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낸다. 절차상 법원이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에 몰표를 던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이 구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이 가진 의석 수는 모두 165석이다.

다만 최 의원이 구속되면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국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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