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1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 의원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이 발부하는 구인장(구인영장)은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낸다. 절차상 법원이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에 몰표를 던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이 구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이 가진 의석 수는 모두 165석이다.
다만 최 의원이 구속되면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국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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