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박사고 급증하는 경북, 안전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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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7   |  발행일 2017-12-07 제35면   |  수정 2017-12-07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로 15명이 숨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서도 선박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사고선박 수는 2014년 73척에서 2015년 199척, 2016년 236척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인명피해 우려가 큰 선박 충돌사고도 2014년 9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26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크고 작은 해상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1월에는 포항 남구 구룡포 동쪽 22마일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원목운반선과 74t 오징어채낚기어선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지난 8월에도 포항구항 입구에서 예인선에 끌려오던 어선과 바지선이 충돌해 선원 3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같은 달 30일에는 포항 남구 호미곶 북동쪽 해상에서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히는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처럼 빈번한 선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거나 엔진 등 선박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선박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고장의 경우만 해도 선주와 선장이 평소 조금만 신경 써 동력장치를 점검하고 소모품을 제때 교체해주면 예방이 가능한데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9t 미만 선박은 기관사 없이도 출항할 수 있고, 5t 미만 선박은 소형선박면허를 소지 않아도 운항할 수 있어 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영흥도 사고에서 보듯이 낚싯배의 안전강화 대책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 등록된 낚싯배는 모두 116척이다.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운항이 가능하다. 선장을 제외한 선원이 1명만 타면 승무기준에 부합하고 안전교육도 연 1차례에 그친다. 대부분 10t 미만의 소형선박이지만 낚시 포인트를 찾아 먼 바다로 나가거나 당일치기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선박사고는 특성상 한번 터지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더구나 최근 들어 바다낚시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면서 낚싯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경북 동해안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선창1호 사고를 교훈삼아 선주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정원초과 승선,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행위 단속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신고제인 낚시어선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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