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외교위‘北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 입력 2017-12-07 00:00  |  수정 2017-12-07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
“외부의 정보유입 지원 강화”
對北고립 불참하는 국가
불이익 주는 법도 함께 처리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테네시)은 만장일치로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미국의 종합적인 북핵 위협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북한의 신형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상원 외교위가 이날 의결한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원 외교위는 미국이 대북고립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격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7 효과적인 (대북)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도 이날 통과시켰다.

코커 외교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조치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북한 불량 정권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들 법안은 지금 세계 안보에 가해지는 가장 극심한 위협을 정부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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