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광원 군수 징역 구형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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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7 07:23  |  수정 2017-12-07 07:23  |  발행일 2017-12-07 제10면
“금권선거 전락시킨 중대범죄”
정치자금법 2년·직권남용 1년

[영덕]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울진군수(67)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형사제1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임 군수)의 행위가 깨끗해야 할 선거를 금권선거로 전락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증거 제출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7천5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10일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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