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포항 여진으로 인근 지역 28㎝ 땅 밀림 추가 발생"

  • 입력 2017-12-04 11:24  |  수정 2017-12-04 11:24  |  발행일 2017-12-04 제1면
계측기 설치 전국 확대…경보체제 도입 추진

포항지진 발생 직후 인근에서 6.5㎝ 규모의 땅밀림 현상이 생긴 데 이어 연이은 여진으로 28㎝가량의 추가 땅 밀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규모 2.0, 2.4 지진이 잇달아 발생한 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야산에 설치된 땅 밀림 무인감시 시스템 계측센서 측정값이 363㎜를 기록했다. 지진 발생 이전 계측센서 측정값은 79.1㎜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283.9㎜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여진 이후 28㎝가량의 땅밀림 현상이 생긴 것으로 계측된 것이다.


 최초 포항지진 발생 이후 계측 값은 145㎜를 기록해 6.5㎝의 1차 땅 밀림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후 다시 83㎜로 안정화가 됐지만, 다시 추가로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황 의원은 본 지진 때보다 여진이 발생한 뒤에 급격한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땅밀림이 연이은 여진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진과 달리 땅밀림 현상에 대해서는 긴급재난문자 등 경보체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공무원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실정이라면서 경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진 관련 대책 예산에 이런 땅밀림 복구공사와 경보체계 구축, 전국 땅밀림 조사 등을 위한 예산 130억원을 여야 공통 정책 예산으로 편성·지원해 땅 밀림에 의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여진이 있을 때마다 이 일대 땅이 벌어졌다가 오므라들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산사태 등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현재 포항을 포함해 전국 2곳에만 설치된 계측기를 대폭 늘리고 땅밀림 경보체계를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는 포항지진에 의한 땅밀림 현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대피 등 안전대책과 복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땅밀림 기초조사를 할 계획이다.


 생활권 500m 이내 사면(0.5ha 이상)·지형·지질·임상 등에 대한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거쳐 기초조사 대상지 614곳, 769ha를 선정했다.
 진앙 5㎞ 이내가 58곳, 5∼10㎞가 121곳, 10㎞ 이상이 435곳이다.


 기초조사에는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국립산림과학원 등 유관기관의 산림, 토목, 지질 전문가 26명이 참여한다.
 이날부터 18일까지 현장을 조사하고 강우, 토질·지질, 사면, 임상 등에 대한 GIS 분석결과를 종합해 땅밀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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