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은 아파트가 외벽균열…하자 분명 건설사가 책임져야”

  • 김기태
  • |
  • 입력 2017-11-22 07:26  |  수정 2017-11-22 07:26  |  발행일 2017-11-22 제5면
입주민 건설사에 거센 요구
건설사측 “내진설계 돼 있어”
책임소재 놓고 마찰 불가피
필로티 구조 원룸 입주자도
“건축주 빨리 보강공사” 주장

포항지진으로 지은 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와 원룸 등이 잇따라 피해를 입자 입주민과 시공사 간 마찰이 일고 있다.

포항 북구 A아파트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층층마다 외벽에 사선으로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20층 아파트 건물 전체에 금이 갔으며, 이 같은 현상은 9개 동 중 5개 동에서 발견됐다. 일부 동 1층 현관 입구에는 대리석 타일이 성한 곳이 없고, 벽 균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각 가구 현관문은 물론 계단과 비상구 등에도 금이 갔다. 이 아파트는 2014년 6월 완공됐다. 내진설계 1등급을 받았다.

건설사 측은 “내진설계는 돼 있으며, 비내력벽 후면부의 완충작용으로 균열이 생겼다”며 만약 균열이 없었다면 내력벽에 영향을 끼쳐 건물이 부러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주민 김모씨(43)는 “A아파트 인근에는 다른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수천 가구가 있다. 하지만 외벽 균열이 생긴 아파트는 이 곳뿐이다. 3년 만에 외벽에 균열이 일어난 것은 하자가 분명하다.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지은 필로티 구조의 원룸에서도 지진 피해가 잇따랐다. 각각 2014년 7월 완공된 포항 북구 양덕동 B원룸과 중앙동 C원룸은 이번 지진으로 지하주차장 기둥이 크게 파손됐고, 2011년 8월 완공된 포항 북구 장성동 D원룸도 기둥 3개가 파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원룸 역시 건물주와 건설사 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룸 입주민들은 “원룸이 폐쇄됐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 갈 곳이 없게 됐다. 원룸 보강 공사를 하루빨리 진행해 삶의 터전을 다시 찾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최근 지은 아파트, 원룸에서 지진 피해가 속출했지만 하자 보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건축물에 들어간 철근 등 자재가 설계도면과 다를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져야 한다. 하지만 설계도면대로 건설했다면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분쟁으로 번질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건설사와 주민 간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