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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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  발행일 2017-11-21 제1면   |  수정 2017-11-21
“30년 규제 완화 법개정 건의”
대성아파트 주민 등 251가구
LH임대아파트로 우선 이주
전세지원 한도 1억으로 상향

포항시가 지진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 또 이번 지진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흥해읍 대성아파트 주민을 우선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진으로 서민 밀집 주거지가 큰 피해를 봤고 무엇보다 날씨가 추워 이재민 대책이 시급하다”며 “즉시 입주가 가능한 LH 임대아파트 160가구를 포함해 총 500가구를 확보하고 전세지원금 상한액도 5천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또 “피해지역 주민과 협의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현행법에 30년이 지나야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전국에서 들어오는 성금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대성아파트 등 251가구 주민을 LH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로 우선 이주시키기로 했다. 이주가 결정된 주민은 대성아파트 3개 동 170가구와 환호동 대동빌라 4개 동 81가구 등 251가구다. 입주가능 기간은 현행법상 6개월이지만 포항시는 2년까지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월 임대료는 중앙정부, 경북도, 포항시가 분담한다.

하지만 LH가 포항지역에 보유한 임대 주택 아파트 가운데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은 160가구로, 251가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정부재난기금을 활용해 민간주택을 원하는 주민에 한해 전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1억원까지는 정부, 경북도, 포항시가 분담한다. 이 시장은 “LH가 포항지역에 보유한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 주택 등 현재 500가구 정도 공실을 확보한 상태”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조립식 컨테이너 주택도 75동 정도 확보해 최종 부지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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