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 문예교육·악취방지 관리 지원 등 조례안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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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6   |  발행일 2017-11-16 제7면   |  수정 2017-11-16
상임위 심의 거쳐 내달 본회의 상정
경북도의원들, 문예교육·악취방지 관리 지원 등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병직 도의원(무소속·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점검과 관련된 ‘경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도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124개소, 가축분뇨시설은 3만4천75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들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대진 도의원(한국당·안동)은 경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도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감수성을 개발해 우수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된다”며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저변확대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진락 도의원(한국당·경주)이 대표발의한 ‘도시림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도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의 도시림 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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