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폐지 공로연수에 93억원 혈세 지출 조기 출퇴근 신청 공무원 週 2∼3회 초과근무”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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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8   |  발행일 2017-11-08 제4면   |  수정 2017-11-08
■ 시의회 기행委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이하 기행위)가 7일 대구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인사행정의 체질 개선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기행위는 이날 사무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대구시의 유연근무제와 공로연수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승진과 같은 인사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최근 5년간 공로연수자 172명에게 93억원이라는 혈세를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를 신청한 전체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기 출퇴근을 신청한 공무원이 65.2%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주 2~3회 이상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등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대구시가 가장 낮은 여성공무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현황 역시 울산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인사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더불어 새 정부의 주민센터 혁신방안 발표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민센터의 명칭이 바뀌고 업무혁신에 관해 발표해 왔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초래해 왔음을 지적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주민센터 기능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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