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 의료 대신 존엄사 가능해진다, 과거 '썰전' 유시민 발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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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3 11:57  |  수정 2017-10-23 11:57  |  발행일 2017-10-23 제1면
20171023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무의미한 연명 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는 2018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존엄사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썰전' 유시민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JTBC '썰전' 183회에서 유시민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존엄사법을 정의했다. 존엄사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등 임종과정 기간을 연장만 하는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전원책은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이 최초로 존엄사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다. 중환자실 입원료가 워낙 비싸서 아내는 강력한 요구로 퇴원을 했다. 환자는 사망했고 아내와 담당 의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돼 아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담당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이 환자의 의학적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게 됐다. 그러다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최초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존엄사 허락을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은 "각자가 존엄사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삶을 돌아보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유언 문화가 부족하다"며 "유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사회의 예의인 듯 하다"며 유시민의 말에 동의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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