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의 1%만 처벌된 김영란법, 빨리 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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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3   |  발행일 2017-10-23 제31면   |  수정 2017-10-2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당초 우려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애매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고, 법규 위반 신고 건수에 비해 처벌 건수가 미미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 적용이 추상같아야 하고, 법리 해석에 이견의 여지가 적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점투성이의 김영란법 내용을 보완하고 손질하는 법률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 3월27일 김영란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도 3만원(식사비)·5만원(선물비)·10만원(경조사비)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여부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데 시행 1년이 경과한 지금도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후 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제로 수백만 농·수·축산농가와 화훼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3·5·10이라는 숫자가 청탁금지와 부패방지에 효과적이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규정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또 지난 1년간 신고·접수된 위반사례가 3천건 정도인데 처벌된 건수는 1%에 불과한 사실도 추궁하면서 모호한 자체종결 기준을 밝힐 것도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의 지적대로 김영란법은 제3자 신고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권익위의 판단에 따른 자체 종결 처리가 너무 많은 등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알다시피 김영란법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착근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상을 일소하고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화훼·과수·축산농가와 요식업계가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법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을 잠재울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보완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의 김영란법대책TF가 추석 직후인 지난 18일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김영란법이 나와야 한다. 특정 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정부패는 방지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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