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고도 연금 못받은 사람 4천여명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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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3 07:35  |  수정 2017-10-23 07:35  |  발행일 2017-10-23 제20면
■ 국민연금公 최근 5년간 자료
낸 보험료 36억4천여만원 달해
반환일시금 미수급 끊이지 않아
미청구 사유 ‘거주불명’이 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천151명,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3명, 2014년 1천243명, 2015년 1천41명, 2016년 557명, 2017년 6월 현재 477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반환일시금도 소멸시효가 있어 그 이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없애 소멸시효 장치를 두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는 거주 불명이 32%인 1천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 확인이 불가한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문제는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2013년 17만9천440명에서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17만9천937명, 2016년 20만7천751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반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이런 탓에 반납신청자도 2013년 6만8천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천883명, 2016년 13만1천40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멸시효는 국민연금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상거래, 금전 거래뿐 아니라 국가 상대의 채권·채무에도 있다”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납부한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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