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돈 때문에…직장동료 5세 아들 데려간 후 숨지자 시신 불태워 유기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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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3   |  발행일 2017-10-23 제10면   |  수정 2017-10-23
인면수심 20대男 구속
“혼자 키우기 힘든데 시설 맡기자”
지적능력 떨어지는 아버지 속여
6개월간 보육비 월 27만원 챙겨
살인혐의는 부인…경찰 중점수사
[사건 속으로!] 돈 때문에…직장동료 5세 아들 데려간 후 숨지자 시신 불태워 유기

[칠곡]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아들을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강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5세 어린이를 데려간 후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 발생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군 아버지 C씨(37)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B군을 데려간 곳은 보육시설이 아니라 구미 봉곡동의 한 모텔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곳에 B군을 혼자 두고 출퇴근하다가 불과 2~3일 만에 아이가 갑자기 숨졌고, 구미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시신에 시너를 부어 태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국 돈 때문이었다. A씨는 B군 아버지로부터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숨진 사실을 몰랐던 B군 아버지는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B군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1년간 B군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지난 10일에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칠곡경찰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7일 오후 1시40분쯤 구미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꺼내들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미묘한 감정변화를 감지했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A씨는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고, 체포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시신 유기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다. 경찰은 곧바로 시신 발굴수색을 벌여 약 50㎝ 깊이의 땅속에서 실종 어린이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23일 유전자 감식과 함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인 A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선배인 B군의 아버지를 꾀어 보육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이 숨지는 데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군의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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