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자체종결 기준 굉장히 모호”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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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1   |  발행일 2017-10-21 제5면   |  수정 2017-10-21
■ 국민권익위·보훈처 국감
한국당 김종석 의원 문제제기
與, 고엽제전우회 의혹으로 ‘맞불’
“권익위 ‘김영란법’ 자체종결 기준 굉장히 모호”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고엽제 전우회 후원금 의혹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1년간 신고·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니 3천건에 달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자체 종결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항의에 의해 자체 종결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자체 종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전체 신고건 중 처벌된 건은 1%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제3자 신고 요건과 권익위 권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된 4천52건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것은 40건에 불과했다.

여당은 고엽제 전우회 후원금 의혹을 들고 나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14년부터 3년간 고엽제 전우회에 들어온 17억8천만원 가운데 90%가 2016년에 들어왔다”며 “(지난해) 12월23부터 27일간 3억5천431만원이 입금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화이트 리스트’에 고엽제 전우회가 포함됐다”고 협공했다.

이에 피우진 보훈처장은 “후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관제데모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다면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친일 부역자 재산은 국고 귀속했지만,독립 유공자가 빼앗긴 재산은 국가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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