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차된 차 긁고 그냥 가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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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0   |  발행일 2017-10-20 제25면   |  수정 2017-10-20
[기고] 주차된 차 긁고 그냥 가면 안돼요

좁은 도로에 비해 넘쳐나는 차량들로 주차장과 골목은 늘 좁기 마련이다. 몇주 전 뻔히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데도 옆 차에서 차 문을 확 열면서 일명 ‘문콕’을 했음에도 사과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떠나는 차주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혹시나 나중에 적발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을 하거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나 실수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흠집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피해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해 평균 물적 피해 야기 도주 교통사고(이하 물피도주)는 40만건 이상에 달하며, 이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더군다나 가해자를 잡아도 보험처리 해주면 된다는 식의 행태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지난 6월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없는 단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의든 실수든 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가해 운전자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사항은 도로법상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만 적용이 돼 도로가 아닌 아파트, 상가, 노상 주차구획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물피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의 경우 물피도주 사건은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많아 번호를 특정할 수 없어 60~70%는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운전자들이 초기비용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자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고 있어 물피 사고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된다. 운전 중 누구라도 주차 중인 차를 훼손시켰다면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해야 한다. 만약 피해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신고 조치를 취한다면 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조병규 (포항남부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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