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송이 무단채취 2명 입건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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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0   |  발행일 2017-10-20 제8면   |  수정 2017-10-20

[포항]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개인 소유 야산에서 송이버섯을 몰래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5)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포항 북구 한 야산에 수차례 올라가 송이버섯 3.6㎏(시가 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 원정 온 이들은 지인을 통해 이 야산에 송이가 재배되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에서 자라는 버섯이라도 무단으로 채취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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