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전달에 과태료…청탁금지법 판결 잇따라

  • 입력 2017-10-18 20:48  |  수정 2017-10-18 20:48  |  발행일 2017-10-18 제1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식혜를전달한 40대 남성이 음료수 값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 42단독 이새롬 판사는 박모(46)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과태료 2만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2월 산업재해로 신청한 요양급여가 승인되자 담당 직원에게 소포로식혜 음료 1박스(9천700원 상당)를 발송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위반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판사는 "위반자가 '청탁 의도가 없었고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 대접 등 금품을 수수한 모 지역 주택공사 직원도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이 법원 민사 41단독 권순현 판사는 김모(52)씨게 과태료 60만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역 주택공사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 11일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받는 등 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권 판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점은 과태료 가중 사안이나 위반자가 돈을 반환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권 판사는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에 음료 2박스(2만7천원 상당)를 놓고 간 정비업체 직원 김모씨에게도 과태료 8만원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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