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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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8   |  발행일 2017-10-18 제18면   |  수정 2017-10-18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도로가 꺼지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도로가 꺼지는 현상을 ‘싱크홀’이라 하는데, 근래 이런 싱크홀로 인한 황당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나면 도대체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놨다.

C씨는 쇼핑몰 옥외간판 보수작업을 의뢰받고, 쇼핑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작업차를 설치한 후 고속작업대에 작업자들이 탑승, 쇼핑몰 8층 외벽에 설치된 옥외 간판 보수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도로 부분의 침하로 그 위에 설치된 차량 좌측 앞의 ‘아우트리거(outrigger)’가 땅속으로 1.4m가량 빠지면서 작업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됐다. 이로 인해 차량의 붐대와 활선이 인근을 보행하던 보행자와 작업자 등 9명과 근처 전주, 다른 사업장 시설물 등을 충격하는 피해를 냈다.

이에 작업차의 보험사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4억1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수관 관리자인 쇼핑몰관리단과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연대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2017년 8월 17일 선고 2016나35214 판결)

판결이유를 보면, 우선 ‘쇼핑몰관리단이 관리하는 하수관은 맨홀과 흄관 접합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침하 부분의 지하 토사가 유실돼 지하에 큰 동공이 발생할 정도로 당해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고 당시 도로의 지하에 지속적인 누수로 토사 유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결과 상당한 크고 깊은 동공이 생긴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도로의 아스팔트 위에 1개당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차량의 아우트리거 중 1개가 약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객관적으로 도로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고 서울시와 쇼핑몰관리단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량소유자 C씨와 다친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벨트, 안전대 등 보호용구를 착용 또는 설치하지 않은 점, 보행자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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