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돈줄 더 죈다…독자 對北제재안 채택

  • 입력 2017-10-18 00:00  |  수정 2017-10-18
대북투자 제한, 모든 분야 확대
원유·정유제품 수출 전면 금지
1人 송금한도 5천유로로 축소
北노동자 노동허가 갱신 불허도
EU, 北돈줄 더 죈다…독자 對北제재안 채택
유럽연합(EU) 깃발

유럽연합(EU)은 16일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그동안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이나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했던 정유제품이나 원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EU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천유로(2천만원 상당)에서 5천유로(675만원 상당)로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폴란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자 400여명은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며 교대인력도 파견되지 못한다.

일각에선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이외에 비공식적·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 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북한군과 북한군을 총괄하는 인민무력부도 포함돼 EU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 및 단체는 개인 104명, 단체 63개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개인 63명, 단체 53곳이고, EU의 독자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이 개인 41명, 단체 10곳이다.

이와 함께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 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유엔 대북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 이행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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