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 몰래 LED등 교체 비용 대출·사채로 충당 논란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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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8 07:33  |  수정 2017-10-18 07:33  |  발행일 2017-10-18 제8면
공사대금 리베이트 의혹도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사대금을 은행 대출금과 사채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초 단지 내 LED등 교체를 위해 입찰 공고를 낸 뒤 한 달 만에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5억3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B씨(68)가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은행 대출금으로 납부했다는 점이다. 통상 아파트 보수나 조경, 도색 작업 등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뤄진다.

B씨는 지난 3월10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2억6천여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뒤 공사대금을 치렀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30일 나머지 대금 2억6천여만원을 사채로 빌려 충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채업체가 이자를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A아파트가 2022년 5월까지 납부해야 할 이자만 5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입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미 서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구청 측은 용도 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이유로 B회장과 관리사무소 측에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각에선 공사대금도 부풀려졌으며, B씨와 공사업체 간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

입주민 C씨는 “LED등 부품별 산출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조명의 경우 6천919원짜리를 10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등 대부분의 부품이 시중가와 큰 차를 보였다”며 “크게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서둘러 지불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들인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주민 1천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특별감사 요청은 물론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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