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기업 지방이전 촉진제도 손질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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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7   |  발행일 2017-10-17 제31면   |  수정 2017-10-17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취합된 구체적인 통계로 그동안 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또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자료로 기존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고, 그 틈새를 노린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분권을 뒷받침할 경제분권적 제도의 재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수치로 입증된 국가불균형발전은 무엇보다 경제적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구호에 머물 뿐이라는 냉엄하고 자명한 이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논리를 새삼 증명하고도 남았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업의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비수도권보다는 억제권역 밖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됐다. 이 제도를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감면을 받은 중소기업 1천889개 중 80%에 이르는 1천508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같은 기간 대구로 이전한 기업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수도권 과밀지역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되레 수도권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간헐적이지만 줄기차게 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경우 1989년 제정됐지만 2002년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슬그머니 변경됐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과 이유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당국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을 정도이니 정치적으로 재단되고 즉흥적으로 설정된 게 틀림없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 정책과 대칭적으로 운용돼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업들의 수도권 편중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정부 차원의 재정분권과 함께 민간기업의 분산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제로 삼을 만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은 확실한 수도권억제책과 함께 운용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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