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살찌운 ‘기업 지방이전制’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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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6 07:07  |  수정 2017-10-16 08:00  |  발행일 2017-10-16 제1면
이전中企 稅감면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국한
혜택받은 기업 80%나 여전히 수도권 내 재위치
“실효성 잃고 균형발전 역행…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야기시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당 부처에서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서울,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대부분 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조세감면을 받은 중소기업 1천889개 중 80% 정도인 1천508개가 여전히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재위치했다. 이 혜택을 통해 대구로 이전한 기업은 단 3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재입성한 기업의 세금 감면액도 2천116억원 규모로, 전체 감면액의 78%(2천709억원)에 달했다. 즉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심화를 부추긴 셈이다.

또 지난해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시킨다며 이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해외에서 복귀하는 U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복귀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U턴을 위한 협약 체결(MOU)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실제 국내복귀를 한 기업도 단 1곳에 불과했다. 대구지역도 2012년 이후 U턴을 희망한 1개 업체가 있었지만, 실제 이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대훈 의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에 대한 혜택을 다시 수도권 밖으로 개정하고, 세액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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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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