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시장 노점상 20여년 만에 강제 철거

  • 백승운,이현덕
  • |
  • 입력 2017-10-14 07:25  |  수정 2017-10-14 07:25  |  발행일 2017-10-14 제10면
수성구청, 적치물철거 행정집행
노점 32개 중 8개 대체부지 이전
반대 노점, 16일 무기한 농성 예정
목련시장 노점상 20여년 만에 강제 철거
13일 대구시 수성구 목련시장에서 수성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노점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노점상 이전을 두고 갈등을 겪어오던 대구 수성구 목련시장 노점상이 20여년 만에 결국 철거됐다. 상인들은 수성구청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13일 오전 10시, 지산동 용학로 일대 목련시장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해 4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통행 불편’과 ‘교통체증’ 민원이 끊이지 않는 목련시장 노점 32개를 목련아파트 서편 인도 일대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한 지 19개월 만이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노상적치물 철거팀 90명과 수거차량 5대가 동원됐다. 철거팀은 1시간가량 좌판 잔해물을 비롯해 도롯가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을 수거했다. 사전에 행정대집행 예고를 받은 노점상들이 대부분의 시설과 물품을 정리한 상태여서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다. 이로써 1990년대부터 좌판을 펴고 영업해 온 목련시장 노점상은 20여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하지만 노점상인 20여명은 철거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이들은 “노점은 우리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다. 상인들의 동의 없이 철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배재현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은 “노점상들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노점상들이 기존에 영업 하던 자리는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상인들이 대체부지에서 영업을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체지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노점은 32개 중 8개다.

반면 노점상인들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수성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체 부지의 경우 오르막 경사가 심하고 유동인구가 적어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존 자리에서 재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백승운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이현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