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에 ELS 판매시 녹취 의무화

  • 입력 2017-10-10 11:32  |  수정 2017-10-10 11:32  |  발행일 2017-10-10 제1면
19일부터 금융회사 법령위반 과태료 평균 2∼3배로 인상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 녹취가 의무화된다.
 19일부터 금융회사가 법령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평균 2∼3배로 최대 1억 원까지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금융회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현재보다 평균 2∼3배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예를 들어 A 금융투자회사가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19일부터는 1억 원을 부과받는 식이다.


 과징금의 경우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적용해 역시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평균 2∼3배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B 보험사가 C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때 한도를 84억 원 초과한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았다면, 19일부터는 약 6배 높은 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에 금융위 권한으로 규정한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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