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주혁에 "상당히 마약에 중독" 실형 선고 …눈물의 선처 호소에도 동정론 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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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8 15:18  |  수정 2017-09-28 15:18  |  발행일 2017-09-28 제1면
20170928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차주혁에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가수 겸 배우 차주혁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이 기각되고 원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차주혁은 앞선 13일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차주혁에게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차주혁은 항소심 선고 전 공판에서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알렸지만 이는 여론의 공분을 키운 꼴이 됐다.


그는 구속 직전에도 격투기, 해외여행, 명품 차 자랑 등 SNS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던 터라 여론 사이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차주혁의 눈물에도 동정론은 일지 않았다.


차주혁의 본명은 박주혁이며 연예계 첫 데뷔시 예명은 열혈강호였다. 2010년 그룹 ‘남녀공학’의 멤버로 데뷔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가 잠잠해지자 2012년 차주혁이라는 예명으로 연기자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차주혁이 ‘남녀공학’ 활동 당시 차주혁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 및 증언이 당시 싸이월드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금품갈취, 강간 등의 내용으로 파문이 일었던 것으로 모자라 학창시절 룸싸롱에서 찍힌 사진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남녀공학’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어려움을 겪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차주혁은 연기자로 전향해 활동을 시작하며 금수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의 보행자를 다치게 해 추가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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