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딸 사망'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수사…검찰 지휘

  • 입력 2017-09-23 15:14  |  수정 2017-09-23 15:14  |  발행일 2017-09-23 제1면
검찰 "경찰 요청으로 중부서에서 시경 광수대로 변경 지휘"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서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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