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특별법 무색하게 하는 신·변종 성매매 대책 있어야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7-09-23   |  발행일 2017-09-23 제23면   |  수정 2017-09-23

성매매특별법이 오늘로 시행 13년을 맞았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은 특별법으로, 성을 사고파는 일이 개인의 자유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이른바 ‘홍등가(紅燈街)’로 불리는 전국 곳곳의 성매매집결지역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단속망을 피해 음지로 숨어들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나 다름 없다. 더구나 온라인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집결지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대구의 속칭 ‘자갈마당’처럼 아직 일부가 남아 있기도 하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성매매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유흥업소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접객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비롯한 퇴폐·변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대구에서만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겸업형 성매매 관련업소가 1천700여곳이나 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진화하는 신·변종 성매매도 골칫거리다. 키스방·안마방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까지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조직폭력배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일부에선 성매매특별법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인터넷·SNS가 성매매 알선 창구로 악용되면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이 매달 평균 72명이나 된다. 아마도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성매매 사범 구속률이 10%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른들의 추악한 성매수를 근절하기 어렵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