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대상 서울 등 수도권·광역지자체 포함여부 쟁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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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3   |  발행일 2017-09-23 제4면   |  수정 2017-09-23
■ 李총리 고향세 도입 공언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고향사랑 기부제도’, 일명 ‘고향세’를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88.48%에 달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고향세 도입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설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의 법안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도시민 1인당 1년에 100만원 이하의 고향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기부한 도시민에 대해선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약 90%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 역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고, 기획재정부는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법규 등을 고치는 작업을 돕고 있다.

행안부와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관련 쟁점 사항을 정리해 보면 우선 ‘고향의 기준이 무엇이냐’다. 직접 태어난 곳만 고향으로 해줄 것인가,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나 살아야 고향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아무 곳에나 기부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시킬 것이냐도 쟁점 사안이다. 특히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성남처럼 재원이 풍부한 곳에 고향세를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를 빼고 기초지자체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답례품을 줘야할지, 또 준다면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쟁점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구조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자체 간 세입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우려도 있어 따져볼 점이 많다”면서도 “무엇보다 수도권이 제외될 거란 예측이 많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200만원짜리 진주목걸이를 줄 테니 저희 지역에 기부하세요’라는 식은 곤란하지 않나”라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도입되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8명 정도의 의원들이 법안을 냈는데, 여러 방안을 검토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기부 주체·대상·범위·답례품 문제·사용처 등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국회 등에서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도입이 가능한 시기를 2019년이라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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