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음성적 더 고도화된 성매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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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2 07:28  |  수정 2017-09-22 07:28  |  발행일 2017-09-22 제6면
■ 성매매특별법 제정 13주년
집결지 쇠퇴해도 온라인 성행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 필요”

내일(23일)로 성매매특별법 제정 13주년을 맞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갈수록 단속망을 피해 음지(陰地)로 숨어들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등 옛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21일 자정 무렵, 대구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중구 도원동). 최근 대구시 등이 추진 중인 재정비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듯 숨죽은 듯이 조용했다.

비슷한 시각 대구의 유흥업소들을 홍보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 가입 회원만 10만명에 육박하는 이 사이트 게시판엔 업소 예약 정보와 가격 등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다.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인증’이 필요한 업소들이다. 이 같은 업소는 자유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접객원을 고용해 퇴폐·변태 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까다로운 방문자 인증절차·신원공유 등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 인증된 회원들만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방문을 위해 인증 회원들에게 ‘동행’을 요청하거나 회원등급 향상을 위해 후기를 작성하고 있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겸업형 성매매 관련 업소는 총 1천70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은 1천210곳, 안마시술소는 19곳이다. 2013년(1천966곳)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성매매 알선 수법과 그 행위는 더욱 고도화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힘내상담소 신박진영 소장은 “13년이라는 시간은 한국 사회가 성매매를 양성해 온 시간과 비교하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신·변종 업소, 조건만남 등 틈새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성(姓)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화된 대규모 범죄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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