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 불법운영(영남일보 9월19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대구시의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사에이치택시협동조합, 뉴대평교통협동조합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택시업계에선 처분이 약한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택시발전법 제18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종사자에 운송비용을 전가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업계는 운송비용 전가 등 조합에서 행한 불법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조합들은 사업면허가 없는 조합원에게 출자금(2천500만원)을 받고 조합 명의의 운행권을 양도한 뒤 택시기사는 조합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제 운영’을 했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것.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이용 금지 조항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향후 사법경찰관과 함께 단속을 펼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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