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매 국가관리,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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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  발행일 2017-09-20 제31면   |  수정 2017-09-20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이 나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증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된다. 올해 말부터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내년까지 치매안심센터 4개가 추가로 건립돼 총 8개가 운영된다. 경북에도 2019년까지 25개를 설치한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엄청난 치료비도 부담이지만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심지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통분담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재정 확보 방안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2015년 13조3천억원에서 2050년엔 106조5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치매 의료비의 90%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당장에는 연간 12조6천억원이 들고 2050년에는 48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건강보험은 2023년에 적립금 전액이 고갈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치매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치밀한 로드맵과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뿌리내리려면 전문 인력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도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현재 요양병원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시설은 제외돼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도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초래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면 인프라 확충과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조기진단이 우선이다. 전문가들은 비만·흡연·고혈압·우울증 등 7가지 치매 위험요인만 잘 관리해도 발생을 18%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마침 21일은 정부가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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