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 전면금지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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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  발행일 2017-09-20 제20면   |  수정 2017-09-20
국토부 “투기 수요 차단 목적”
개정안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이사·채무불이행 등에는 허용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 전면금지
대구도시공사가 택지로 조성 중인 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알파시티) 전경. <대구도시공사 제공>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 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년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 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천850대 1을 기록했다.

또 LH가 최근 5년간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65%는 공급한 지 6개월 이내에 전매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 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금지된다. 전매차익을 노리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은 완화된다. 기존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나, 준공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택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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