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정류장 불법다방 특별단속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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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9 07:30  |  수정 2017-09-19 07:30  |  발행일 2017-09-19 제11면

대구 서구청은 북부정류장 일대(비산5·7동) 불법영업 다방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19일까지 업소를 방문해 1차 행정예고를 전달해 건전 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구청·경찰·소방 등 합동단속반이 분기 1차례 이상 예고 없이 업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비산5·7동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을 모집, 수시로 동향·정보도 수집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류 판매행위 △티켓영업행위 △성매매행위 △기타 소방법위반·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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