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 개정해야…적절하지 않다"선 그어 …조계종 총무원장과 대주교 "과세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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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4 14:47  |  수정 2017-09-14 14:47  |  발행일 2017-09-14 제1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종교인 과세 추가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잇달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난 달 말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주교회 의장 등 불교와 천주교 지도자를 면담한 데 이은 만남이다.


김 부총리는 또 "백지상태로 종교계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 양식, 우려 등을 경청하고 가능하면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를 2019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엄 회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소통이 없었고 준비도 덜 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회장은 "과세 내용과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탈법·탈세 종교인이 생길 수 있고 부당한 탈세제보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순수한 종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정교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 역시 엄 회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헌금을 하고 오해받을 수 있기에 종교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도 내고 신앙도 침해 받게 된다면 (종교인 과세는)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회 재정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라는 제한적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의 우려가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다른 기독교 교단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원불교 등 7대 종단 관계자도 이후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31일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해 불교·천주교계 입장을 청취했다.


당시 불교·천주교 측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 시종일관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김 대주교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까 걱정했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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