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原電 외지땅주인들, 한수원에 부지 매입요구 소송

  • 김중엽,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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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2 07:16  |  수정 2017-09-12 07:16  |  발행일 2017-09-12 제2면
주민들 “우린 소송도 할 줄 몰라
정부차원 지원대책 마련해달라”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부지 매입을 요구하는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영덕군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제기됐으며, 소송 주체는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외지지주연합회’(회원 3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외지지주연합회원들은 “잘 추진되던 원전 건설이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탈원전을 실행하는 바람에 예상 밖의 피해를 입게 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권역 주민들은 “외지 지주 피해도 크겠지만 조상 대대로 생업에만 전념한 원주민들은 소송도 할 줄 몰라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6천657㎡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이듬해 이를 고시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8월 매입 공고를 내고 그동안 전체 부지의 18%인 58만7천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현재 부지 매입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단된 데 이어 영덕 천지원전, 울진 신한울 3·4호기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영덕군은 “자율신청특별지원금(가산금) 38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정부 방침이 서지 않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영덕=김중엽·남두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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