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남구·사진)이 시의회 9월 임시회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및 고용부담 해소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 시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 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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