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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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8   |  발행일 2017-08-28 제3면   |  수정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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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前 대구시의회 의장)

개헌 논의에 대한 초점은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 선진국은 지방분권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요, 역사의 소명이다.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기본권강화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국회에서 이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속도감에 있어서 다소 불안하고, ‘립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에서도 지난 6개월간 40여 차례 회의와 토론을 하면서 학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개헌안을 생산했고, 이를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천명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있어 필수적인 입법권·재정권·행정권·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원칙과 관계를 정립했다.

그리고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상원은 역사·문화·지리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재정권 부분에선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원칙과 기준, 그리고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를 연대의 정신으로 지원하는 재정조정 제도를 마련했다.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 및 징수방법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도 헌법정신에 담아 지방정부에 과세권을 주도록 했다.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 의원 중 일부에선 여전히 ‘급진적이다’ ‘이상적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지방자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 세력의 현 주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분권개헌을 염원하는 주권자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잘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만 하다간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날 수 있다.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까지 치열하게 준비하고 요구하면서 투쟁해야 우리가 염원하는 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관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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