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디젤 배기가스 기준 적용 논란

  • 입력 2017-08-22 07:45  |  수정 2017-08-22 07:45  |  발행일 2017-08-22 제17면
정부·업계, 이번주 논의 시작
완성차업체 “유예기간 짧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강화된 디젤차 연비·배기가스 측정 기준을 놓고 완성차업계에서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업계에서는 새 기준을 단계별로 충족하도록 정부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완성차 5개 업체는 환경부와 비공식 면담을 통해 디젤차 배기가스 새 측정기준(WLTP)과 관련된 준비 현황과 유예확대 등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6월2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9월1일부터 디젤 차량의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까다로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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