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 난각표시 위변조 감독·처벌 강화

  • 입력 2017-08-22 00:00  |  수정 2017-08-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코드의 관리 부실과 관련해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계란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계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영업정지 및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한 가지로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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