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非노조원에도 한국당 입당 권유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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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2 07:13  |  수정 2017-08-22 08:06  |  발행일 2017-08-22 제2면

대구의료원 등 일부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노조원(영남일보 8월21일자 1면 보도)은 물론 비노조원을 상대로도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구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노조 집행부는 권 시장의 재선을 위해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나눠준 뒤 현장에서 작성, 30명 정도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대구시 산하기관 노조원
‘權시장 재선 돕기’입당 제안
의료원 노조 “사실무근” 해명

대구시선관위 “특정후보 위해
경선 참여 목적땐 위법 가능성”



이 자리에서 노조 집행부 관계자들은 “입당원서를 많이 받으면 우리한테도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입당원서를) 적어서 나갈 때 제출하면 제일 좋다”고 말한 뒤 “밖에 나가서 강요를 하더라 이렇게 말하진 마라.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또 “우리 조합원이 400명 가량인데 여기 안 온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잘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는 100명 가량의 노조원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노조원에게만 그치지 않고 일부 비(非)노조원에게도 이뤄졌다는 것. 대구의료원 전체 직원은 600여명에 이른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노조원을 상대로 강당에서 공개적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노조원인 나에게도 같은 형태로 입당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의료원 노조측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구의료원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사·공단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단순히 정당 가입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후보를 위해 당내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했다면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얼마 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가 신도들을 상대로 내년 대구시장 후보에 나올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까지 나서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정황은 특히 당선권에 드는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를 둘러싼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부정선거로 얼룩질 개연성이 다분하고, 알려진 것만도 이 정도라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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