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15일 이상 잔류 익혀도 성분 안 없어져 30개 먹어야 기준치 초과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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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8 07:30  |  수정 2017-08-18 07:30  |  발행일 2017-08-18 제6면
박용호 교수 등 전문가 의견

경북 양계농장에서도 비펜트린과 피프로닐 등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란 속 살충제의 경우 잔류 기간이 길고 익혀도 독성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잔류 기간은 계란 껍데기에서는 8일이다. 그러나 노른자 등 알 속에서는 2주 이상이며, 살충제 양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즉 살충제가 뿌려진 닭이 낳은 알의 경우 최소 15일 정도는 살충제가 잔류한다는 것이다. 특히 살충제가 남아있는 계란은 굽거나 삶는 등 익혀도 성분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는 경계한다. 닭에게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의 경우 체중 60㎏인 성인이 하루에 0.54㎎까지 섭취해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적발된 농가의 계란 30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기준치를 초과한다.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소비자도 확인할 수 있다. 계란 껍데기에는 지역별 번호에 이어 농장명이 적혀 있다. 서울(01)과 부산(02) 울산(07) 등 광역시가 01~07을 쓰고, 08부터는 도 단위에 부여된다. 경북은 14번이고, 마지막 번호 17은 세종시에 부여됐다.

경북에서 발견된 살충제 계란의 표시번호는 ‘14소망’ ‘14인영’ ‘14혜찬’ ‘14황금’ ‘14다인’ 등이다. 이들 계란은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천의 농장에서는 번호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란에 생산자 표시번호가 없으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구입한 계란이 회수 대상이라면 구입처를 통해 전량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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