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환급·대출만기연장 민원 크게 증가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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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6   |  발행일 2017-08-16 제18면   |  수정 2017-08-16
상반기 지역 금융민원 2천91건
작년 동기보다 6.8%·134건 증가
보험, 56.5%로 절반 이상 차지
금감원 “위법 엄중 대응할 것”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A씨(20)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추천에 B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이었고, 이에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설계사는 콜센터 직원과 A씨가 상품에 대해 확인전화를 했고, 청약서와 설명서 등에 A씨의 자필서명 등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가입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이 모집경위서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나이에 비해 사망보장금(3억5천만원)이 크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저축성 보험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해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같이 10년이 경과해 목돈 마련이라는 애초 가입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해피콜 상담사의 질문에 A씨가 구체적 답변이 아닌 수동적으로 ‘네’라고만 답변한 것으로 불완전판매가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보험회사에 재검토를 권고했고, 결국 보험회사와 A씨는 합의를 이뤘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에서 A씨처럼 불완전 판매 등을 주장하면서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료 환급과 함께 대출만기 연장 등을 요청하는 민원 등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역 전체 금융 민원 건수는 2천91건으로 전년 동기(1천957건)보다 6.8%(134건) 늘었다. 비은행과 여신전문금융이 각각 46.0%와 31.1% 증가한 반면 은행과 보험은 각각 6.2%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경우 지난해 7월 감독권이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올해 상반기 91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비중은 보험이 56.5%(생보 28.5%, 손보 2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여신전문금융(16.5%), 은행(12.3%), 비은행(8.7%), 대부업(4.4%), 금융투자(1.7%) 등의 순이었다.

은행과 비은행의 금융 민원은 여신관련이 45.7%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불친절 등 기타 민원(28.8%), 예적금(10.5%), 신용정보(10.0%) 등이었다. 경기회복 지연과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대출 신규 취급, 만기연장 요구 및 불법채권추심 등 여신 관련 민원(36.1%)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 대구지원은 분석했다.

여신관련 민원 중에서는 신용카드 민원이 전체의 59.2%로 가장 많았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심사 강화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 사용한도 증대 및 대출 만기연장 요구 등 선처성 민원 등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금감원 대구지원에서 처리한 서류민원(재민원 제외)의 수용률은 45.5%로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대부업이 6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비은행(50.4%), 보험(47.0%), 여신전문(44.9%), 은행(32.4%), 금융투자(18.5%) 등의 순이었다. 민원처리 평균 소요일수는 13.3일로 전년 동기보다 6일(45.1%) 줄었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회사의 고질적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검사 등을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민원 다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민원 감축방안 마련을 유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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