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협력사 대표 구속…‘방산비리’ 수사 탄력

  • 입력 2017-08-16 07:33  |  수정 2017-08-16 07:33  |  발행일 2017-08-16 제13면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가 15일 구속됐다. KAI 비리 수사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첫 신병확보가 이뤄지면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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