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관광때‘나치식 경례’장난치다 잡혀간다

  • 입력 2017-08-15 07:43  |  수정 2017-08-15 07:43  |  발행일 2017-08-15 제12면
재판 회부 엄중 처벌 받을 수도
현지인에 얻어맞는 사례까지

독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치식 인사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거나 주민에게 얻어맞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각) 독일 동부 도시 드레스덴에서 41세 미국 남성이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연거푸 나치식 경례를 하다 현지 주민에게 얻어맞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관광객을 나치 상징이나 구호 등의 사용을 금한 독일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이 남성을 때리고 도주해 상해 혐의를 받는 신원 미상 주민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체포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6%로 만취상태였던 이 관광객은 나치 상징을 포함한 반헌법적 조직들의 휘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드레스덴은 독일 내에서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과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극우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그만큼 극우주의자들에 반대하는 활동도 강하고 나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주민들도 많다.

앞서 지난 5일엔 중국 남성 2명이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연방하원 건물 앞에서 나치식 인사를 하며 서로 기념사진을 찍어주다가 체포돼 각기 보석금 500유로(66만6천원)를 내고 석방됐다. 이들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 엄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독일에선 나치 서적이나 자료 등은 학술 목적이나 비판적 교육용 또는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만 사용되며, 나치 구호를 외치거나 상징 등을 사용하면 거액의 벌금이나 최고 3년형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독일 법을 잘 모르고 장난 또는 의도적으로 나치식 인사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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