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소유자들과 한 약정을 무시한 관리 처분 계획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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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9   |  발행일 2017-08-09 제20면   |  수정 2017-08-0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소유자들과 한 약정을 무시한 관리 처분 계획은 위법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조합원들과 사이에 ‘상가 권리가액은 상가소유자들이 시공사와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약정과는 다르게 상가의 권리가액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울산 남구 소재 A재건축조합은 추진위원회 당시 정비구역 내 상가소유자들과의 약정을 통해 ‘상가소유자들로 하여금 시공사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해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도 의결했다.

그런데 A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가소유자들과의 약정을 명시한 정관조항을 삭제하는 결의를 한 후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 사이에 상가의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상가소유자들의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인가를 받자 상가소유자들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A조합이 행정청으로서 위 약정과 같은 공적견해를 표명한 점 △상가소유자들이 A조합(추진위원회)과의 약정을 신뢰해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한 점 △A조합의 약정위반으로 인해 시공사와 협의해 권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점 △상가의 권리가액만 조정하면 되므로 약정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의 다수결 우선의 원칙이란 논리에 매몰돼 소외되기 쉬운 상가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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