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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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7 15:57  |  수정 2017-09-05 11:26  |  발행일 2017-07-2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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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또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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