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스쿨존’ 안 되게 안전시설 보강 나서라

  • 원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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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6   |  발행일 2017-07-26 제31면   |  수정 2017-09-05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상당수가 시설개선과 관리가 미흡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18일 대구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402곳 가운데 80곳을 뽑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7곳,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관리한 곳이 21곳이나 됐다. 70곳은 과속경보시스템이 없고, 39곳은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일방통행로 안내 표지판이 없는 스쿨존도 60곳이나 됐다. 지난해 초등학교 스쿨존 조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변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3년 427건이던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4년 526건, 2015년 541건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처럼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흡한 안전시설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쿨존으로 지정만 해놓고 시설 확충은 소홀히 해 무늬만 스쿨존인 곳이 한둘이 아니다. 현행법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쿨존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장비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마침 박명재 의원이 스쿨존 내에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교육청·경찰 등 관계기관도 전수조사를 거쳐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도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가중처벌을 받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태반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43개 스쿨존에서 차량 1천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중 38.7%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지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스쿨존에서는 내 자식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최소한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시야를 가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원도혁  ends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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