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 반대측서 이의 신청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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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07:22  |  수정 2017-07-24 07:22  |  발행일 2017-07-24 제9면
통합신공항유치委, 선관위 제출
“주소·생년월일 등 틀리게 기재”
개별 신청자 포함 1234명 이의
주민투표 여부 내달 중순 결론
‘군위군수 주민소환’ 반대측서 이의 신청
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 대표자(왼쪽)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항유치위 제공>

[군위] 대구통합신공항의 군위 이전을 두고 반대 측 주민과 찬성 측 주민 간 맞대응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민소환을 위해 제출한 반대 측의 서명지에 대해 찬성 측이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대구통합공항유치반대추진위원회(반추위)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4천23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군수가 대구통합신공항 유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유치위)는 지난 21일 서명부 열람(7월15~21일) 종료 시점에 맞춰 선관위에 4천23명 중 1천177명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치위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이 공항반대에 대한 서명을 했지만 이 서명이 김 군수 파면과 관련돼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서명한 주민 중 주소나 생년월일 등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가 있는 것 등을 미뤄 볼 때 본인이 하지 않은 서명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개별적으로 57명이 이의 신청하면서 이의 신청 수는 모두 1천2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이의신청 등을 토대로 1차 보정요구(재심사) 절차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위가 1천177명의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1차 보정요구를 거치면 향후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는 다음 달 중순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재심사 결과 유치위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체 서명인 4천23명 가운데 1천234명(개별적 이의 신청 57명 포함)이 제외되면 주민소환 서명자는 2천789명으로 줄어들게 돼 정족수 미달로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않는다.

주민투표는 군위 전체 유권자 2만2천75명(지난해 말 기준)의 15%인 3천312명 이상 서명해야 실시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투표에서는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몇 차례 있어 왔지만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진 경우는 없어 주민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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